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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시 배정예산 사전 검토 및 저가수주에 대한 협조 요청

  • 등록일2013-03-15

  • 조회수4750

 

 우리 조합원업체들이 주로 건조하고 있는 선박(G/T1,000톤이하)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조달청 등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각수요기관에서는 공공선박 발주시 선박설계용역업체로 하여금 한정된 선박건조 예산에 선박의 사양과 규격을 끼워 맞추기식으로 선가내역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설계금액 보다 실제 실행금액이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으나 조달청에서는 수요기관의 설계내역만을 토대로 검증 절차없이 배정 예산마저도 감액하여 기초금액을 산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중소조선업체들은 조달청에서 공개한 예산금액과 기초금액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선박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낙찰후 부족한 건조비는 계약자인 해당 중소조선업체가 부담하게 됨으로써 부실 기업이 양산되어 2005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제도가 시행된 이후 중견 조선업체 가운데 관공선을 많이 수주한 조합원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본 조합에서는 새로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는 “손톱 밑 가시”건의사항 발굴과제로서 ▲공공선박 설계에 대한 원가계산 개선, ▲중소조선업체에 대한 선금 지급보증 지원 확대등을 건의한 결과, 선박에 대하여 원가계산기구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는 일반물품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추가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향후 선박입찰을 위한 기초금액 산정시에는 구매실례가, 견적가격, 원가계산가격등을 종합 고려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정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하고 우량 조선업체에 대하여는 선금지급보증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임을 통지하여 온 바 있습니다.

 

  향후 각조합원업체에서는 선박 입찰 참여시에는 반드시 배정된 예산 확보현황을 사전 검토하시어 예산이 부족하게 책정된 선박입찰건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자제함으로써 각 선박수요기관에서 공공선박 발주시 충분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이와함께 조달청을 비롯한 각수요기관으로 부터 선박입찰등과 관련한 견적자료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 2200.04-160-10, 2012.04.02)”등을 참고하시어 적정한 선가 자료가 제출됨으로써 공공선박의 선가현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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