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금감원內「중소기업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반」설치.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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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중소기업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반」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 중소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금융회사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파악.개선하고자 하오니 각종 불공정행위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고대상 : 금융상품 가입강요. 금융상품 인출제한 등 꺾기, 부당한 담보.보증요구, 대출관련 부당 편익요구,기타 피해사항 나. 신 고 자 : 불공정영업행위 경험 중소기업.소상공인(익명제보 가능) 다. 신고기간 : '13.3.4 ~ 8.31(6개월간) 라. 신고방법 : 전화, 인터넷, 방문 등 * 신고자 및 신고내용의 비밀 보장, 신고인이 불이익 당하는 일 없도록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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