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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금감원內「중소기업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반」설치.운영 안내

  • 등록일2013-03-06

  • 조회수4225

 

 금융감독원에서「중소기업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반」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 중소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금융회사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파악.개선하고자 하오니 각종 불공정행위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고대상 : 금융상품 가입강요. 금융상품 인출제한 등 꺾기, 부당한 담보.보증요구, 대출관련 부당 편익요구,기타 피해사항

  나. 신 고 자 : 불공정영업행위 경험 중소기업.소상공인(익명제보 가능)

  다. 신고기간 : '13.3.4 ~ 8.31(6개월간)

  라. 신고방법 : 전화, 인터넷, 방문 등

    * 신고자 및 신고내용의 비밀 보장, 신고인이 불이익 당하는 일 없도록 모니터링 실시

 ① 전 화 : 금감원 통합콜센터 1332 → 단축번호 7번 → 상담요원과 상담(또는 02-3145-8606~9 직접 상담)

 ② 인터넷 :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접속 → 메뉴중 소비자정보 선택→ e-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

                 센터 중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신고’선택 → 신고서 작성

 ③ 방 문 : 금감원(여의도 소재) 1층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방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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