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2012년도 조합원 정기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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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합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법 제21조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의거 보고의무 수행을 위해『2012년도 조합원업체 정기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조사하고자 하오니 조합원업체에서는 동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사목적 : 조합원업체의 기업경영 및 시설현황 등 실태전반을 조사 ‧ 분석하여 인터넷 홍보와 업체지원 및 구조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함 나. 법적근거 : ①본조합 정관 제9조(조합원의 자격)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 조사 ②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중소기업 실태조사)에 의한 보고 의무 수행 다. 조사기준일 : 2011. 1. 1. ~ 12. 31. 라. 조사내용 : 2011년 중 발생된 조합원업체의 일반현황, 인력, 신조 ‧ 수리선 실적 등 마. 조사방법 : 본 조합으로 우편 이나 팩스(02-588-3671) 또는 bcnjj@naver.com로 서류 제출 담 당 : 배철남 부장(02-587-3121) ① 재무제표(2011년도) ② 조합원 업체 실태조사표(양식1) ③ 조합원건조실적(양식2) 바. 제출기한 : 2012. 6. 08(금)까지 첨 부 : 정기실태조사 양식 1, 2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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