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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 의견 조회

  • 등록일2011-07-22

  • 조회수550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시행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에서는 동 기준에 대한 이해제고와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하여 동 기준을 개정할 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는 첨부된 작성양식에 의거 오는 2011.08.04(목)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공지사항 431번에 거재되었습니다.]


첨    부 : 1. 현행 직접생산확인기준 1 부.

             2.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 작성 요령 및 서식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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