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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40시간 근무제 교육 안내

  • 등록일2011-03-22

  • 조회수5378

 금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40시간제 도입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주40시간제 교육.상담사업'을 위탁받아 3월부터 집합교육과 인터넷 동영상교육, 상담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조합원업체의 주40시간제 도입에 대한 이해 제고와 대응방안 등에 대한 집합교육에 많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하오니 다음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교 육 명 : 주40시간제 도입 교육(집합교육)

   나. 교육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인력개발원

   다. 교육기간 : 2011. 3월부터 7월까지(집합교육)

        - 교육일정 및 장소 등은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및 중소기업인력개발원 홈페이지

           (www.sbtc.re.kr) 에 안내예정

   라. 교육내용 : 3시간(교육일 14:00-17:00)

       -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주40시간제 내용 및 도입방안,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및 도입사례 분석

   마. 교육신청 : 조합원업체 대상의 교육 필요시 일정 및 교육인원 사전 파악 후 통보

         (교육비, 강사 및 강의장 사용료는 중소기업중앙회 부담)

   바. 문 의  : 중소기업인력개발원 과정운영팀 김도헌 과장

         (전화: 031-320-0148, 팩스 031-320-0713, kdhoh@kbiz.or.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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