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06년도 조합원 정기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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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합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법 제5조 (조사)에 의거 보고의무 수행을 위해『2006년도 조합원업체 정기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조사하고자 하오니 동 조사 자료를 작성하시어 오는 5월 26일(금)까지 본 조합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사목적 : 조합원업체의 기업경영 및 시설현황 등 실태전반을 조사‧ 분석하여 인터넷 홍보와 업체지원 및 구조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함 나. 법적근거 : ①본조합 정관 제8조(조합원의 자격)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조사 ②중소기업기본법 제5조(조사)에 의한 보고의무 수행 다. 조사기준일 : 2005. 1. 1. - 12. 31. 라. 제출서류 ① 재무제표(2005년도) ② 공장등록증명(신청)서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④ 조합원 업체 실태조사표(양식1) ⑤ 조합원건조실적(양식2) ⑥ 시설장비(양식3) 마. 제출기한 : 2006. 5. 26(금)까지 첨 부 : 정기실태조사 양식 1, 2, 3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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