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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 법률시행규칙

  • 등록일2010-10-20

  • 조회수5676

 

■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국토해양부령 제300호, 2010.10.15)  시행일 : 2010.10.15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의「공유수면관리법」과「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하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72호, 2010. 4. 15. 공포, 10. 16. 시행) 및 그 시행령(대통령령 제22449호, 2010.10.14. 공포, 10. 16.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매립면허신청 시 첨부서류를 현행 환경영향평가서 대신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으로 대체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등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신청을 위한 건축물 설계도서의 작성 자격을 확대하여 「기술사법」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300호, 2010.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폐지한다.

  1.「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2.「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

제3조(점용료ㆍ사용료 산정방식에 대한 적용례) 별표 2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수산부령 제136호 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개정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이 규칙 별표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비고 제1호 중 “「공유수면관리법」제5조”를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로 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제5조제2항제5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제2항제5호”로 한다.

  ③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28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유수면관리법」제5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로, “같은 법 제5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공유수면관리법」제5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제3항 중 “「공유수면관리법」제5조제4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가목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별표 19 제1호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유수면관리법」제5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 중 “「공유수면관리법」제5조제1항제9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이나「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이나「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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