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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정

  • 등록일2010-10-20

  • 조회수5530

 

■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22449호, 2010.10.14)  시행일 : 2010.10.16


●  제정이유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공유수면관리법」과「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하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272호, 2010. 4. 15. 공포, 10. 16. 시행)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유수면을 구체화하고,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기간을 신청기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하며, 공유수면의 점용료 감면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기간의 구체화(안 제11조제3항)

    1) 현재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기간보다 훨씬 짧은 단기간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허가함에 따라 공유수면의 허가 신청 민원인의 어려움이 큼.

    2) 신청인이 법률에 따른 기간 이내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인정하여 점용ㆍ사용허가, 협의 또는 승인하도록 함.

    3) 점용ㆍ사용기간을 법률의 취지에 맞게 적정한 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이 장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안 제14조)

    1)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대상별 구체적 감면비율을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등은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전액감면하고,「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등은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함.

    2)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지급부담을 완화하고 점용ㆍ사용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됨.

  다. 소규모 매립 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의무화(안 제46조제5항)

    1)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유수면의 소규모 매립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하는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거나 심의절차 없이 시ㆍ군ㆍ구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음.

    2) 매립면허관청은 소규모 매립의 경우에도 그 매립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운영하는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함.

    3)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소규모 공유수면 매립을 사전에 차단하여 연안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매립면허관청의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라.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범위의 조정(안 제51조)

    1) 현재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매립에 실제 투입된 총사업비 산정 시 단순한 행정비용인 매립면허 수수료를 직접적 총사업비에 포함시키고 있고, 이윤을 산정하면서 공유수면 매립에 소요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이윤을 과다하게 인정하는 문제가 있음.

    2) 매립면허 수수료를 총사업비에서 제외하고,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순공사비를 기준으로 이윤을 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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