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공지사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

  • 등록일2010-10-11

  • 조회수526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개정 고시 됐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은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공지사항 292번 참조


이전

플레저 보트 검사지침 개정 고시

다음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