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선금 최초 지급한도 조정(70 → 30~50%) 및 선금사용계획제출 의무화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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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에서는 지난 2월 25일(수) 선금제도 합리화 방안을 개편하였으며, 이에따라 '26.7월1일부터 선금 최초지급한도가 조정되어 시행되므로 조합원업체에서는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1. ‘26.4.1일부터 선금 사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당해 계약 선금 전용계좌 이용 등 2. '26.7.1일부터 선금 최초 지급한도 조정(70 → 30~50%) 및 계약이행 확인 시(이행여부 점검후) 70%까지 추가 지급. - 물품제조.용역 : 10억원이상 30%(원칙), 3~10억원 40%, 3억원 미만 50% - 선금사용내역 확인절차 강화 및 선금 반환청구 요건 확대 첨부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및 선금제도 합리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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