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조달청, 물품.용역분야 낙찰하한율(2%p) 상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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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분야별 적격심사낙찰제 낙찰하한율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26.05.26일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5], [별표4] Ⅲ. 신인도 가. ③ AI기술‘은 2026년 8월1일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물품(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낙찰하한율 인상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중이며, 향후 낙찰하한율 인상 반영시 재 안내 예정.
첨 부 :
1. 260526 (보도자료)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배포용) 2. (개정전문 지침 제3373호)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신구조문대비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낙찰하한율상향) 3.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분야별 낙찰하한율 안내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전문(조달청제2026-260호) 4. (개정전문 지침 제3373호)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신구조문대비표)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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