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공지사항

선박설비기준 일부 개정 알림

  • 등록일2010-08-25

  • 조회수5959

 

「선박설비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사유

 ○ 국제해사노동협약(2006 MLC) 제정사항 중 선원 거주․위생시설의 협약요건을 수용하여 선원의 근로․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국내기준을 국제화함

   * 2006 MLC : 2006 Maritime Labour Convention(2011년말 발효예정)

 ○ 어선에 대한 시설기준이 어선법 및 하위법령에 규정됨에 따라 어선관련 조항 삭제 및 일부 운용중 미비점 보완

   * 어선 시설기준 관련 어선법 개정('09.11.28 시행), 선박안전법 개정('10.3.18 국회 본회의 통과)


2. 주요 개정내용

 ○ 여객선의 과승 억제 및 임의 개조 방지를 위한 일반배치도 비치요건을 신설함(제12조)

 ○ 고속선 기준을 반영하여 고속으로 운항하는 신조 여객선의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함(제13조의2)

 ○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또는 신설함

   - 거주제실의 높이를 2.03미터 이상으로 함(제21조)

   - 선원실 및 거주제실의 침대, 옷장, 천정과 격벽의 표면재료, 바닥재, 조명 등에 대해 규정함(24조)

   - 사무실, 식당, 조리실, 진료실, 병실, 욕실, 세탁실, 오락시설의 설치요건을규정함(제28~32조)

   - 방음, 방열, 냉․난방장치, 환기장치 설치요건을 규정함(제43~47조)

 ○ 현측사다리 및 승하선설비 규정을 정비함(제42조 및 제150조)

 ○ 항해용간행물 대한 조항을 정비하고 전자해도(ECDIS) 설치 요건을 정함(제93조)

 ○ 자동식별장치(AIS)의 설치대상을 연해구역 이상을 운항하는 50톤이상 모든 선박으로 확대함(제108조의5)

 ○ 어선 관련 규정을 삭제함(제3조, 제19조~제24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제35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5조, 제47조, 제47조의3조, 제51조, 제53조, 제59조, 제60조, 제73조, 제80조, 제81조, 제87조, 제93조~제95조, 제98조~제101조, 제103조, 제106조, 제108조~제108조의3조, 제108조의5조, 제109조, 제110조, 별표 11)


첨 부 : 선박설비기준 전문(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51호, 2010.08.10일 개정) 1 부.  끝.

 (첨부다운로드 => http://www.u-pharos.com/news/news_read.asp?DOC_NO=560)

이전

<설명회개최>IMO 선박 온실가스 규제 중소형조선사 설명회 개최 알림

다음

제7회 조선의 날 개최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