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중소조선업계 임금구분지급제 도입 및 체불 예방에 대한 의견 조회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첨부양식에 의거 오는 4월 7일(화) 16:00까지 본 조합으로 회신( jcshin@kosic.or.kr 또는 Fax.02-588-3671)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금구분지급제' 제도 개요>
| ‘임금구분지급제’ 제도 주요내용 |
ㅇ조선소에서 협력사에 지급하는 임금비용 구분 지급 의무
↳ 협력사와의 계약(자재비+임금에 대한 총액)시 자재비와 임금 각각 구분 지급
ㅇ임금지급 확인 + 미지급 시 노동부장관 통보 의무
↳ 임금 구분 송금 후 협력사에서 근로자에 지급한 임금 확인 및 미지급 시 노동부 통보
ㅇ협력사의 임금 목적 외 사용 제한 의무
↳ 협력사에 임금으로 구분하여 금액 송금시 타용도 사용 제한 의무 |
| 제재수준 |
ㅇ위반 시(매월 단위) 500만원(수급인이 임금 비용을 목적 외 사용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시행시기 |
ㅇ제도 시행 준비 기간 및 연간 단가계약 등 회계연도 단위 도급계약 특성 고려 ‘27.1.1. 시행 |
| 적용대상 |
ㅇ일반적 임금비용 구분 지급의무를 법률로 규정, 업종.규모를 하위법령에서 구체화
- 건설,조선업종을 우선 적용업종으로 추진, 해당업종 중 의무적용대상이 되는 도급금액규모 등을 구체화
*예(건설분야) : 공공건설(3천만원이상) + 민간건설(50억이상 단계적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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