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공지사항

고용노동부의 ‘임금구분지급제’ 도입 및 체불예방 관련 의견조회

  • 등록일2026-04-06

  • 조회수123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 중소조선업계 임금구분지급제 도입 및 체불 예방에 대한 의견 조회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첨부양식에 의거 오는 4월 7일(화) 16:00까지 본 조합으로 회신( jcshin@kosic.or.kr 또는 Fax.02-588-3671)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구분지급제' 제도 개요>
‘임금구분지급제’ 제도 주요내용 ㅇ조선소에서 협력사에 지급하는 임금비용 구분 지급 의무
   ↳ 협력사와의 계약(자재비+임금에 대한 총액)시 자재비와 임금 각각 구분 지급
ㅇ임금지급 확인 + 미지급 시 노동부장관 통보 의무
   ↳ 임금 구분 송금 후 협력사에서 근로자에 지급한 임금 확인 및 미지급 시 노동부 통보
ㅇ협력사의 임금 목적 외 사용 제한 의무
   ↳ 협력사에 임금으로 구분하여 금액 송금시 타용도 사용 제한 의무
제재수준 ㅇ위반 시(매월 단위) 500만원(수급인이 임금 비용을 목적 외 사용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시행시기 ㅇ제도 시행 준비 기간 및 연간 단가계약 등 회계연도 단위 도급계약 특성 고려 ‘27.1.1. 시행
적용대상 ㅇ일반적 임금비용 구분 지급의무를 법률로 규정, 업종.규모를 하위법령에서 구체화
 - 건설,조선업종을 우선 적용업종으로 추진, 해당업종 중 의무적용대상이 되는 도급금액규모 등을 구체화
  *예(건설분야) : 공공건설(3천만원이상) + 민간건설(50억이상 단계적추진)
 

이전

중동 상황 공급망 지원센터 가동 안내(산업통상부)

다음

해상풍력지원선(CTV) 국산화 기술개발 및 표준화 전략 토론회(4/7) 참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