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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최저임금 관련 일제 집중감독 실시 안내

  • 등록일2010-06-23

  • 조회수4841

  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 관련 일제 집중감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조합원업체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감독대상 : 근로자가 신고한 사업장, 최저임금 취약계층(외국인, 연소자 등) 다수 고용 사업장 등

 나. 감독시기 : 7~8월중 (사전고지 없이 불시 현장 부분감독)

 다. 중점 감독사항

   ㅇ 최저임금 준수여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주지여부

   ㅇ 근로계약 체결시 주요 근로조건 명시여부 , 퇴직시 금품청산,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여부 등

 라. 감독조치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에 정한 기준에 따라 조치

 ※ 감독 실시후 3년 이내에 재차 신고되어 위반사례가 밝혀질 경우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처리 등 강력조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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