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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동부 재해예방을 위한「검찰합동점검」실시 안내

  • 등록일2010-06-21

  • 조회수4726

  최근 사고성 재해자수의 급격한 증가로 노동부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사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6.7~9.14까지를 "사고성 재해감소 100일 집중기간"으로 설정, 산재취약사업장에 대하여 점검,교육 및 재해예방 독려 등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10,000개소를 대상으로 6.7~7.14까지 검찰합동점검을 불시에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넘어짐, 끼임, 떨어짐 등 재해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없이 행정,사법 조치를 할 계획이오니 조합원업체에서는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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