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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요] 어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요청

  • 등록일2025-05-20

  • 조회수211

첨부파일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 시행(‘25.12.21)에 대비하여 어선건조·개조업 등록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어선법 시행령 및 어선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하고자 입법예고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검토하신후 귀 사의 의견을 오는 530()까지 본 조합으로 회신(FAX 02-588-3671, jcshin@kos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4.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5.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6. (규제영향분석서)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7. 검토의견(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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