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공지사항

『중소기업 불편신고센터』활용 안내

  • 등록일2010-04-07

  • 조회수4882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작년 3월부터 감사원과 공동으로『중소기업 불편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원업체에서는 다음사항을 참고하시어 동 센터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고대상

  - 일선 행정관청의 부당한 인.허가 신청 반려 및 불필요한 자료 요구

  - 공장설립 승인 거부.지연

  - 기타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불편사항 등

 나. 신고방법 : 신고양식에 따라 작성후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

  -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 및 각 지역본부

    (☎ 02-2124-3174, FAX 02-782-8319, E-mail : hailnanna@kbiz.or.kr)

 다. 처리절차 : 신고내용 및 민원인 요청에 따라 감사원에서 조치후 그 조치내용 및 결과 등을 통지.  끝.

이전

중소기업 R&D지원 및 지식재산권 지원 정책 설명회 참가 안내

다음

POSCO, 후판 및 HR-Plate 가격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