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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선관련 E-7-3 비자제도 개정 안내

  • 등록일2024-10-23

  • 조회수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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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관련  E-7-3비자제도 개정과 관련하여 소규모 조선업체 특례 사항이 개정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선관련 외국인력 E-7비자제도> 
ㅇ조선용접공(7430), 선박 전기원(76212), 선박 도장공(78369) 등
 소규모 조선업체 특례) 소규모 조선업체의 경우,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최소 5명의 조선업 E-7-3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고, 연매출 20억 당 1명의 추가 고용을 허용.

첨부 : 1. 조선관련 E-7-3 비자제도 개정 요약본 1부. 끝.
        2. 체류인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배포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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