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전기추진선박기준」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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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추진 선박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0-71호)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및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4 서식에 따라 '24.10.2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행정예고기간 : 2024.10.2(수)~204.10.23(수) 2.행정예고방법 : 「해양수산부누리집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 게시판 공고 붙임 1. 「전기추진선박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 1부 2. 「전기추진선박기준」일부개정고시안 및 개정본문 각1부 3. 「전기추진선박기준」규제영향분석서 1부 4. 「전기추진선박기준」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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