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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4호, 2010.1.13자)

  • 등록일2010-01-18

  • 조회수627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4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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