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단 참여 및 비용분담 협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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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무가 과도할 뿐만 아니라 용어가 모호하고, 강한 처벌로 위헌 시비가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위헌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법 개정 추진을 위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진키로 하였으며,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사오니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어 청구인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청구인단 참여 *구체적 내용은 붙임 참조ㅇ 요건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인 법인과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 ㅇ 제출기한 : 3.18(월) 18시까지, 제출서류 : 신청서, 위임장, 증빙자료 등 * 참여신청서 제출시 본 조합에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용처 : 헌법소원(착수금, 성공보수), 결의대회, 홍보 활동 등 다. 신청서 등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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