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조달청 공공선박 입찰가격 평가방식 개선 (입찰가격 평가시 주요장비 가격제외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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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는『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과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구매총괄과-6079호(2023.12. 5))을 개정, 2024. 1.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3. 동 세부기준은 지난 2023. 8.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공공선박(관공선) 발주제도 개선방안”에 의거 개정된 사항으로서 수요기관「장비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입찰자(조선소)의 결정권이 없는 주요장비에 해당하는 가격은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토록 조치함으로써 장비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선박건조 비용에 대하여만 가격 평가를 하여 건조조선소는 현재보다 3%P 이상 높은 수준에서 낙찰받는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입찰가격 평가 적용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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