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서삼석 의원 발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협조 요청 |
|---|
|
첨부파일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양수산부에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위 서삼석 위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본 조합에 의견 조회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첨부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검토의견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4.01.25(목)까지 본 조합 팩스(02-588-3671) 또는 이메일(phkim@kosic.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발췌 요약) 해양시설 소유자는 폐수 등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유출·누출되지 않도록 아래에서 정하는 시설 전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전체 상세한 내용은 첨부의 의안원문 참조 □ 다른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는 분리·집수시설 □ 폐수 중 해양오염물질을 고체 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지시설 □ 해양시설의 고장, 사고 등으로 인한 폐수 유출 및 빗물 등으로 인한 해양배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차단·저류시설 → (설치대상 해양시설)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선박 건조·수리·해체시설/하역시설(시멘트, 석탄, 광석, 토사 등)/폐기물 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저장시설/오염물질 저장시설 등 첨부 : 1.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316호(2024.1.16.)공문서 1부 2.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원문(해양환경관리법) 1부 3.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
이전 외국인력 관련 업계 건의사항 제출 요청 안내 |
다음 2024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 공고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