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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삼석 의원 발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협조 요청

  • 등록일2024-01-23

  • 조회수436

첨부파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양수산부에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위 서삼석 위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본 조합에 의견 조회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첨부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검토의견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4.01.25(목)까지 본 조합 팩스(02-588-3671) 또는 이메일(phkim@kosic.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발췌 요약) 해양시설 소유자는 폐수 등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유출·누출되지 않도록 아래에서 정하는 시설 전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전체 상세한 내용은 첨부의 의안원문 참조
□ 다른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는 분리·집수시설
□ 폐수 중 해양오염물질을 고체 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지시설
□ 해양시설의 고장, 사고 등으로 인한 폐수 유출 및 빗물 등으로 인한 해양배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차단·저류시설
 
→ (설치대상 해양시설)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선박 건조·수리·해체시설/하역시설(시멘트, 석탄, 광석, 토사 등)/폐기물 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저장시설/오염물질 저장시설 등
 
 

첨부 : 1.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316호(2024.1.16.)공문서 1부
         2.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원문(해양환경관리법) 1부
         3.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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