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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강선의 구조기준 개정

  • 등록일2009-10-15

  • 조회수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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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의 구조기준 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92호, 2009.10.6)  시행일 : 2009.10.26


1. 개정사유

○ 현행「강선의 구조기준」은 선박길이 90미터 미만의 선박에 적용하고 있어, 90미터 이상의 선박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 필요

○ 별도의 구조기준이 필요한 유조선, 산적화물선 등 90미터 이상 전용선박에 대한 구조기준도 신설 필요

   * 현재까지는 길이 90미터 이상 강선 및 전용선박에 대한 선박검사시(대행검사기관) 한국선급 규칙을 적용


2. 주요 개정내용

○ 용어 정의 추가(제1편 제2조)

- 구조기준 신설 등에 필요한 ‘선박의 강도 계산용 깊이’, ‘격벽갑판’ 등 용어 정의 신설(10개)

○ 선박길이 60미터 이하 선박의 선종 및 항해구역에 따른 선수루 면제선박을 정함(제3편 제284조제1항)

- 유탱커 : 평수구역 및 한정연해

- 일반선박 : 평수구역, 연해구역 및 근해구역(국제항해 제외)

○ 창구코밍 요건 신설(제4편 제4절)

- 90미터 이상 선박의 창구코밍의 구조 및 강도, 폐쇄설비, 배수장치 등 규정

○ 90미터 이상 선박의 선체구조 신설(제6편)

- 종강도, 평판용골 및 외판, 기관실, 갑판, 수밀격벽, 선루 등 선체구조에 대해 규정

○ 전용선박 구조기준 신설(제7편)

- 길이 90미터 이상인 유조선, 이중선체유조선, 광석운반선, 산적화물선, 컨테이너선 등 전용선박의 선체구조에 대해 규정


     부  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92호, 2009.10.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존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이 종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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