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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안내(2023.10.04부터 시행)

  • 등록일2023-10-06

  • 조회수607

첨부파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진한 「납품대금 연동제」가 10월 4일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수위탁거래(하도급거래)시 납품대금 연동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중소기업들도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므로, 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의 자료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추진 경과 및 주요내용 1부.
         2. 납품대금 연동제 주요내용(공지) 1부.
        ※ 첨부문서는 본 조합 홈페이지(www.kosic.or.kr) 공지사항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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