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강선의 구조기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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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의 구조기준 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92호, 2009.10.6) 시행일 : 2009.10.26 1. 개정사유 ○ 현행「강선의 구조기준」은 선박길이 90미터 미만의 선박에 적용하고 있어, 90미터 이상의 선박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 필요 ○ 별도의 구조기준이 필요한 유조선, 산적화물선 등 90미터 이상 전용선박에 대한 구조기준도 신설 필요 * 현재까지는 길이 90미터 이상 강선 및 전용선박에 대한 선박검사시(대행검사기관) 한국선급 규칙을 적용 2. 주요 개정내용 ○ 용어 정의 추가(제1편 제2조) - 구조기준 신설 등에 필요한 ‘선박의 강도 계산용 깊이’, ‘격벽갑판’ 등 용어 정의 신설(10개) ○ 선박길이 60미터 이하 선박의 선종 및 항해구역에 따른 선수루 면제선박을 정함(제3편 제284조제1항) - 유탱커 : 평수구역 및 한정연해 - 일반선박 : 평수구역, 연해구역 및 근해구역(국제항해 제외) ○ 창구코밍 요건 신설(제4편 제4절) - 90미터 이상 선박의 창구코밍의 구조 및 강도, 폐쇄설비, 배수장치 등 규정 ○ 90미터 이상 선박의 선체구조 신설(제6편) - 종강도, 평판용골 및 외판, 기관실, 갑판, 수밀격벽, 선루 등 선체구조에 대해 규정 ○ 전용선박 구조기준 신설(제7편) - 길이 90미터 이상인 유조선, 이중선체유조선, 광석운반선, 산적화물선, 컨테이너선 등 전용선박의 선체구조에 대해 규정 부 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92호, 2009.10.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존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이 종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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