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2023년도 4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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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에서 ‘23년도 4회차 제조업, 조선업, 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시는 조합원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중소기업중앙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배정인원 : 25,130명 [제조업 : 20,919명, 조선업 1,577명, 서비스업 : 2,634명] 나. 중앙회 접수기간 : ‘23. 9. 11.(월) ~ 9. 24.(일)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 9.11.(월)~9.26.(화) * 합격업체 발표 : ‘23. 10. 18.(수) 14:00, 16:00 / 고용허가서 발급 : ’23. 10. 19(목)~27(금) 다. 신청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 : 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라. 업무 대행수수료(총 380,000원) 안내 - 도입위탁수수료(60,000원) 및 취업교육수수료(234,000원), 행정대행수수료(86,000원) 마. 문의처 : 1666-5916(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 대표번호) 첨부 : 4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절차 및 서류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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