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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기업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비용 전액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2023-08-04

  • 조회수438

첨부파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연간 1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설립한 ‘산업안전상생재단’에서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비용 전액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니, 필요한 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의 파일을 확인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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