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23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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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50인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 당 3천만원한도내 공단지원(80%)에 해당하는 '23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첨부자료를 활용하시어 검토하신후 관심있는 업체에서는 본 조합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으로 신청하시면 향후 납품업체 연계 및 서류진행추진 예정) [ 아 래 ] ■사업명 : '23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업주, (사업장 당 3000만원 한도 내 공단 80% 지원) ■ 지원품목 1) AI지능형 불꽃감지기 (화재예방) 2) OPUS (추락대비 에어백조끼) 3) 무선AI 인체감지시스템 (중장비 충돌방지) 4) 이동식 Ai CCTV 5) 근력보조슈트 6) 스마트귀마개 ■ 신청기간 : *4차 접수(8월 중순예정) ■ 문의사항 : 본 조합 신정철 부장 (☎ 02-587-3121).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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