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공지사항

2023년도 조합원 정기실태조사 안내

  • 등록일2023-07-17

  • 조회수467

첨부파일


 

본 조합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법 제21조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의거 보고의무 수행을 위해 『2023년도 조합원업체 정기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조사하고자 하오니 동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사목적 : 조합원업체의 기업경영 및 시설현황 등 실태전반을 조사·분석하여 인터넷
                     홍보와 업체지원 및 구조개선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함

    나. 법적근거 : ①본 조합 정관 제9조(조합원의 자격)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 조사

                  ②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중소기업 실태조사)에 의한 보고 의무 수행

    다. 조사기준일 : 2022.01.01. ~ 12.31.

    라. 조사내용 : 2022년 중 발생된 조합원업체의 일반현황, 인력, 신조·수리선 실적 등

    마. 조사방법 : 본 조합으로 우편 또는 팩스 02-588-3671,  E-mail(phkim@kosic.or.kr)로 제출

    바. 제출서류

        ① 재무제표(2022년도)

        ② 조합원 업체 실태조사표(양식1)

        ③ 조합원건조실적(양식2)

    사. 제출기한 : 2023.07.31.(월)까지

이전

Inamarine 2023 전시회(인도네시아) 참관 및 현지 상담회 참가

다음

'2023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공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