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조달청 나라장터 교육과정 개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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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는 최근 지방계약법 시행,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자부 예규204호, '06.02) 지침과 단체수의계약제도 단계적 폐지에 따라, 소액전자입찰 건수가 증가하면서 나라장터 사용방법에 대한 문의사항이 급증하는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발생되어 각 지방조달청에서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업무 프로세스(나라장터 등록, 전자입찰, 전자계약)를 교육하여 중소기업의 계약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안내하고 있사오니 조합원사에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많은 참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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