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고시하였기에 안내드리오니 조합원업체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55(2023.5.23.)호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선박관련 경쟁제품 총21개 세부제품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총칙 1~10page
1. 【경쟁제품】리프트장비 및 액세서리 (3) : <세부제품 : 기중기선> 94~97page
2. 【경쟁제품】상선 : <세부품명 : 어선, 예인선, 바지선, 자동차도선, 여객선, 소형보트, 기동정> 146~148page
3. 【경쟁제품】안전및구조용선박 : <세부품명 : 소방선, 구조선> 149~151page
4. 【경쟁제품】군용선박 : <세부품명 : 순시선, 경비선, 오염관리선> 152~154page
5. 【경쟁제품】휴양용선박 : <세부품명 : 요트> 155~157page
6. 【경쟁제품】특수선박 : <세부품명 : 세관감시선, 어업실습선, 어업조사선, 어업지도선, 청소선, 해양조사선> 158~160page
7. 【경쟁제품】운송건물 (2) : <세부품명 : 잔교> 305~307page 참고바랍니다.